인권 개념.

2009/12/02 15:14 잡담/개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격월 발행 잡지 '인권'에서 발췌.
자칫 '내 것을 악착같이 찾아 먹는' 경쟁의 논리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당화 논리로 활용되고, 그것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조차 더 악화시킨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다시 말해, "부자 되세요"라는 구호 뒤에 함축된 경제주의적 인권관과 법질서 위주의 소극적 자유관이 고전적 인권 개념이라면, "서로 도우며 나눕시다"라는 연대의식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소극적-적극적 자유관의 적절한 배합이 민주적 인권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읽고 있는 칼 폴라니의 글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겉보기에 시장경제체제는 완전해 보이지만 실상은 경제체제가 사회체제를 좌지우지하는 형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며, 실제로는 결코 완전한 체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보장하고 법질서만 엄수하게 하는 것을 진정한 인권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 국가는 민주적 인권관을 유지한 채로 시민 활동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 적극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할 의무를 상황에 맞춰 잘 배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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